기숙사 생활 안내
I. 기본생활지침
기숙사는 품성 및 실력 향상의 공간으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단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.
- 1. 기숙사생은 본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며, 학력신장 및 인격향상에 최선을 다한다.
- 2. 공동체 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.
- 3.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시민의 정신을 기르고 다른 사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.
- 4. 기숙사 내외의 공공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아껴서 이용한다.
- 5. 지도교사의 지도내용 및 제반 기숙사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한다.
Ⅱ. 생활 및 예절
- 1. ‘나’보다 ‘우리’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실천한다.
- 2. 교양인으로서 고운 말을 쓰며, 교직원, 학부모, 내방객 등 모든 이에게 예의범절을 갖추어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고, 상ㆍ하급생 및 동료 간에도 서로 예절을 지킨다.
- 3.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, 밝은 표정과 단정한 몸가짐으로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, 시간과 질서를 잘 지킨다.
- 4. 안전을 위하여 인화물질, 전열 제품의 사용을 엄금하고 전기시설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된다.
- 5. 호실과 그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한다.
- 6. 실내에서 소란행위(뜀박질, 고성방가, 노래, 악기연주, 휘파람, 공놀이)를 하지 않는다.
- 7. 절도, 음주, 흡연, 유해약물 복용, 폭행(선후배 간, 동료 간), 불건전한 이성 관계 등의 행위를 엄금한다.
- 8. 화투 및 카드의 소지 또는 동전놀이(판치기, 짤짤이) 등의 도박행위와 불건전한 오락 행위를 금한다.
- 9. 불건전한 서클 활동 및 조직을 결성 또는 학교의 명예와 단결에 저해되는 각종 선동행위를 할 수 없다.
- 10. 초코릿과 사탕을 제외한 외부음식 반입을 금한다.(특히 요플레 및 퍼 먹는 수프 반입 금지)
- 11. 실내에서는 뛰지 않는다(특히 00:00 이후).
Ⅲ. 보건 위생 및 안전
- 1. 교복, 내의 및 양말, 타월, 운동화 등을 수시로 세탁하고,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 및 교체하여 청결한 생활을 유지한다.
- 2. 식사시간을 잘 지킨다.
- 3. 개인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사감실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다.
- 4. 응급 환자 및 질병, 외상 및 기타 신체적으로 불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전담사감교사에게 신고하여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한다.
- 5.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- 6. 학생은 타인의 침대 및 침구를 일체 사용할 수 없다.
- 7. 침구류는 개인 표식 후 일광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.
- 8. 청소년 유해 약물(술, 담배, 본드, 부탄가스 등 유해 화학물질,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 의약품 등)의 복용을 절대 금한다.
- 9. 창틀 위에 올라가거나 창문으로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.
- 10. 각종 안전/재해사고 예방 교육 및 대피 훈련 실시 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Ⅳ. 호실 내에서의 생활
- 1. 개개인의 사물 정리 및 침구 정리, 휴지통 비우기, 호실 내부 및 세면실 및 샤워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(정리정돈 철저).
- 2. 최종 퇴실자는 반드시 소등상태를 확인한다.
- 3. 지정된 자신의 침대에서만 취침하고 무단 변경하지 않는다.
- 4. 호실장(부재 시 대리인)은 항상 인원현황을 파악한다.
- 5. 휴지통은 호실 내에 위치시키고, 3/4 이상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주 1회 이상 물로 청결하게 하여 건조시킨 후 호실 내에 위치시킨다.
- 6. 옷장 내, 옷장 상단, 책상 위와 아래 및 책꽂이, 침대 밑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.
- 7. 호실 밖으로 이동 시에는 행선지를 알리고 다닌다.
- 8. 모든 전등은 취침시간 동안 소등한다(고사기간 중에는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).
- 9. 호실 내 침대, 옷장, 책상 등의 배치는 정해진 장소에 배치한다.
Ⅴ. 취침 시 준수사항
- 1. 필요 없이 일어나 돌아다니는 행동은 금한다.
- 2. 취침할 때 큰 소리로 떠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.
- 3. 취침 중 화장실 및 세면장을 사용할 때는 시끄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.
- 4. 취침 중 몸이 불편할 때는 호실 동료들에게 알리고 호실 동료들은 사감교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.
- 5. 불을 끈 후 취침하지 않고 개인용무나 담화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.
- 6. 취침 시간에는 문을 조용히 여닫는다.
- 7. 화재 및 도난에 유의한다.
- 8. 취침 시간(00:30 이후)을 반드시 지키며 타 호실 방문을 금한다.
- 7. 화재 및 도난에 유의한다.
- 8. 취침 시간(00:30 이후)을 반드시 지키며 타 호실 방문을 금한다.
Ⅵ. 호실 점검
- 1. 호실 점검은 수시 또는 예고 없이 실시하거나 별도의 지시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.
- 2. 호실 점검 결과는 호실원 전체 또는 개인에게 상점·벌점을 적용할 수 있다.
- 3. 호실 점검 중점 사항은 미리 통보할 수 있다.
- 4. 점검시에는 침구류, 캐비닛, 책장, 옷걸이, 청소도구 정리정돈, 소등상태, 창문 개폐/잠금장치 등을 중점 점검한다.
- 5. 점검 결과 누적 점수는 모범 호실원 또는 우수호실 선발에 근거 자료화 할 수 있다.
Ⅶ. 일과 운영 및 자기주도 학습
- 1. 일과는 <기숙사 일과표>에 따르되, 학교생활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적용한다.
- 2. 기숙사에서의 취침시간 이후에 학습시간이 더 필요한 학생은 열람실을 이용하여 02:00까지 자율학습을 할 수 있다.
- 3. 열람실 이용 시에는 항상 정숙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, 가급적 질문을 삼가 한다.
- 4. 열람실에서 호실로 이동하는 시간은 본인의 결정에 맡기되, 01:00, 01:30, 02:00에만 이동할 수 있다.
- 5. 02:00 이후에는 열람실을 완전히 소등한다.
- 6. 고사기간 중(고사 시작 일주일 전부터)에는 열람실을 02:30까지 개방할 수 있다.
- 7. 자기주도 학습 종료 후 다른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이동한다.
Ⅷ. 점호
- 1. 학생은 매일 아침 06:40에 기상하여 점호를 받는다.(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단체 및 특별 점호를 받는다).
- 2. 부득이한 사유로 아침 점호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은 반드시 전담사감교사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.
- 3. 학생은 점호 시 인원, 복장, 기타 지시 사항 이행 상태 등을 점검 받는다.
- 4. 호실장, 반장 및 학년장은 점호 준비를 하고, 점호 시 인원 및 특이 사항(환자 등)을 보고 한다.
- 5. 점호 무단 불참 및 지각 인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.
- 6. 점호 시 복장을 단정히 한다.
Ⅸ. 정기귀가, 평일 외박
- 1. 기숙사에서의 정기귀가 및 외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가. 정기귀가 : 매주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전에 전체 학생이 귀가하며 일요일 18:30~20:30까지 귀사하여 21:00까지 자기주도 학습관으로 이동한다.
- 나. 외박 : 평소 예측 불가능한 사례(부상, 상사)는 담임교사가 외박을 허용하고 기숙사운영부에 통보해야 하며, 부모님의 직접인솔(동반)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학교장은 귀가 및 귀사 일시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3. 특별히 복귀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전담사감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.
- 4.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외출,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.
- 5. 평일의 특별한 용무로 인한 외출, 외박은 학급 담임 교사의 동의를 얻고 기숙사 운영부에 통보한다.
- 6. 귀사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, 규정된 시간까지 귀사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전담사감교사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7.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가. 사전에 사감교사의 허락을 받는다.(정기귀가 제외)
- 나. 학생다운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며, 반드시 교복을 착용한다.(특히 슬리퍼 착용 금지).
- 다. 미성년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해서는 안된다.
- 라. 제반 교통법규 및 규칙들을 준수한다.
- 마. 복귀 교통편을 미리 확인하고 복귀 시간을 준수한다.
- 바. 행선지 및 사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.
- 사. 각종 안전, 차량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.
- 아. 학교로 복귀해서는 사감교사에게 복귀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자. 귀사 시 휴대폰은 사감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, 기숙사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품은 반입하지 않는다.
- 14. 긴급한 필요에 의해 외출, 외박을 해야 할 경우 전담사감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Ⅹ. 식사
- 1. 식사는 반드시 학교 식당에서 해야 하며 개인 취사는 할 수 없다.
- 2. 기숙사 일과운영계획에 의한 식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ⅩI. 보고 및 신고
- 1. 학생은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이행하고,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2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본인 또는 호실장(부재 시는 호실원 중 한 명)이 사감교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.
- 가. 화재 발생
- 나. 질병 및 전염병 환자
- 다. 도난, 상해, 기타 사고
- 라. 시설 훼손 및 망실
- 마. 위험물, 불온서적, 음란물, 기타 반입이 금지된 소지품 소지자
- 바. 음주, 흡연, 도박 행위
- 사. 무단 귀가자, 무단외출자
- 아. 기타 신고가 필요한 사유 발생
- 3. 위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 공로의 정도를 판단하여 상점을 부여하고 표창할 수 있다. 신고자가 비밀을 원할 경우 그 신원을 반드시 보호한다.
- 4. 보고 및 신고의 인정 시기는 직접 보고 및 신고한 시간으로 인정한다.
- 5. 각종 모임 및 행사, 환자 발생 시 사감교사에게 신고 및 보고하여야 한다.
ⅩⅡ. 공고게시 및 집회, 출입제한
- 1. 학생은 공고 및 게시물을 보고 반드시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. 기숙사 내에 있는 공고물의 게시 및 철거는 기숙사운영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3. 학생은 기숙사 내외의 벽이나 건물, 출입문 등에 임의로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다.
- 4. 학교 일과 후에 행해지는 모든 집회 및 행사는 전담사감교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5. 학교 일과 중(중식 시간, 자율 학습 시간 포함) 학생의 기숙사 출입을 금한다.
- 6. 허가 없이 외부인의 기숙사 동반 출입을 금한다.
- 7. 기숙사 내에서 자유 시간 외(특히 취침시간) 학생의 타 호실 무단출입을 제한한다.
- 8. 학생은 허락 없이 식당 주방 출입을 할 수 없다.
- 9. 일과 후는 허가된 교실 또는 학교 시설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.
ⅩⅢ. 분실물 발생 및 습득, 개인 소지품 관리
- 1. 분실물 습득 시 습득자 인적사항, 습득 시간 및 장소, 습득물 등을 전담사감교사에게 보고한다.
- 2. 분실물 발생 시 즉시 분실 시간 및 장소, 분실물을 전담사감교사에게 보고한다.
- 3. 음란물(음란CD, 잡지/서적, 불량 만화, 오락 팩 등 포함) 및 위험한 물품(학습용을 제외한 칼, 송곳, 흉기류), 본드, 담배, 라이터, 술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.
- 4. 전기 및 전열기구(커피포트, 전기담요 등)의 소지 및 사용을 금하고 인화성 물질(유류, 가스, 라이터, 성냥, 초, 모기향 등)은 기숙사에 반입할 수 없다(헤어드라이어는 소지 허용).
- 5. 핸드폰 및 기타 디지털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한다.
- 6. 사행성 오락기구(화투, 트럼프 등)의 소지를 금한다.
- 7. 옷장 열쇠는 개인이 소지하며 분실하지 않도록 한다. 비상용 예비열쇠는 사감실에 보관하여 열쇠 분실에 대비한다.
- 8. 개인 소유물은 반드시 학번과 이름을 표기하고, 현금과 귀중품은 정해진 시간에 사감실에 보관하여 분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.
ⅩⅤ. 시설 및 비품 관리
- 1. 기숙사 시설이나 개인 물품은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- 2. 학생의 호실 및 침대, 사물함(캐비닛) 등은 학교에서 정한 것에 의하며, 학생 임의로 바꿀 수 없다.
- 3. 세면실 및 화장실, 샤워실은 항상 깨끗이 이용하며, 찌꺼기로 인해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뒤처리를 꼭 실행하고, 물과 전기를 아껴 쓴다.
- 4.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호실 및 공유 공간의 전등은 먼저 보는 학생이 끈다. 특히 마지막 출입 인원은 소등을 확인한다.
- 5.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, 파손을 금하고 파손 발생 또는 발견 시 지체 없이 전담사감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6. 학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공공기물을 분실,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- 7. 전기, 수도 등이 고장 났거나, 공동 시설물이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담사감교사에게 보고하여 수리하도록 한다.
- 8.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 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- 9. 학생은 식당 비품을 식당 이외의 장소로 허가 없이 반출하지 못한다.
- 10. 취침등, 형광등 파손 시 바로 보고하여 행정실의 조치를 받는다.
- 11. 학교의 집기류를 호실로 이동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- 12. 학교 시설 및 비품에 흠집, 낙서, 부착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ⅩⅥ. 응급 환자 발생시(22:00 이후) 처리 절차
- 1. 환자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여 환자 이송
- 2. 부모님께 전화연락을 통한 상황 설명 및 병원 지정 요청
- 3. 전화연락이 안될 경우 인근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우선 이송 후 부모님께 통보
- 4. 부모님과 연락 계속 추진 : 연락이 안될 경우 문자로 안내
- 5. 해당 병원에서 부모님께 인계 후 전담사감 또는 교사사감은 기숙사로 복귀
- 6.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귀가, 다음날 아침 08:10까지 학교로 등교
단, 환자 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
- 7. 부모님이 병원에 오지 않을 경우 다음날 부모님 학교로 내교하여 상담 실시
ⅩⅦ. 기타 사항
- 1. 세탁기 이용 : 24:00 이후 사용 금지
- 2. 호실 반입금지 물품
- 가. 핸드폰, 고대기 및 전열기, MP3 및 전자사전(동영상 내장 불가)을 제외한 일체의 전자기기(전자기기는 자기주도 학습관에서만 사용 가능)
- 나. 사탕과 초콜릿 및 차류을 제외한 음식물의 호실내 반입 제한
- 3. 교사사감(전담사감)의 반입금지 물품 검사를 위한 요구에 학생은 반드시 순응해야 함.
- 4. 전화
- 가. 3학년(여사감실, 538-4081)
- 나. 2학년(여사감실, 538-4084)
- 다. 1학년(여사감실, 538-4083)
- 라. 남자전체(남사감실, 538-4082)
- 마. 3층 학습관(2?3학년 여학생, 538-4087) : 일요일 및 공휴일
- 바. 4층 학습관(1학년 여학생?남학생 전체, 538-4088) : 일요일 및 공휴일